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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때 원천세 신고

DrkLion 2024. 7. 19. 15:50

비금융기관(대표이사 또는 다른법인.. 등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다.

소득 발생자가 신고 할 수도 있고, 비용부담자가 대행도 가능한것으로 이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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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 제73조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 법인46013-776 , 19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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