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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항공기 수선비의 감가상각 처리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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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항공기 수선비의 감가상각 처리방법

DrkLion 2021. 3.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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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답변내용]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이하 “해당자산”)를 운항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익적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자산이 처분될 때 그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추인(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발생 시 그 부족액만큼 추인)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운항 가능한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과 분해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작업은 항공기의 세부적인 항목별로 각각 규정된 사용시간에이르게 되면 주기적으로 행하는 경우와, 그 이전이라도 결함발생 시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요 점검・수리작업은 다음과 같음

    

항목 

작업종류

세부설명

Aircraft

D Check

항공기가 이착륙 및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Stress받아 기체구조에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고 수정하는 정비작업

ISI Check

III Check

Engine

EHM
(Engine Heavy Maintenance)

역사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주기를 추정하여정기적으로 수선하거나 결함발생 시 수선하는 작업

EHM
(Engine Medium Maintenance)

APU

AOH(APU Overhaul)

역사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주기를 추정하여정기적으로 수선하거나 결함발생 시 수선하는 작업(Engine보다는 소규모 작업임)  

ARP(APU Repair)

L/G

Overhaul

일정기간 사용한 Landing Gear에 대해서는 결함발생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Overhaul(대수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해당법인은 이러한 지출에 대해 종전까지는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는 항공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여야 하며(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14)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기에(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43),

  - 항공기의 경우 동체・엔진・APU・대수선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게 됨

 ○ 한편, 신규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자산가액에 포함할 때, 해당 자산가액에이미 포함되어 있는 기존 수선비는 제거하여야 함(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14)     

 ○ 다만, 이러한 수선비는 세무상으로는 자산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익적지출로 구분함

 

2. 신청내용

 ①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를 운항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종전까지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 항공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있어 해당 수선비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단, 해당 수선비는 세무상 수익적지출임)

 ②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점에 종전 수선비와 관련된 원가요소 금액을 추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자산화한 수선비의 내용연수(ex.5년)와 항공기 내용연수(ex.20년)가 달라 매년 감가상각 부인액이 발생하게 됨

  - 이후, 신규 수선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신규 수선비를 자산화하면서 기존 수선비는장부가액에서 제거하여야 하는바, 기존 수선비를 제거할 때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 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 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 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