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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회계처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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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회계처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

DrkLion 2022. 12. 26. 17:07

출처 : http://coskt11.9393114.com/html/sub01_13.html?page=2&id=1547&type=read&db=notice23&amode=&column=&keyword=&sort= 

 

 

 

선급금, 선수금은 외화평가 대상이 아님.

이노므 것은 할때마다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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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환산손실 및 회계처리

 

 외화환산손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상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부채잔액을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환산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한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대상은 아니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구 분 화폐성(평가대상) 비화폐성(평가대상 아님)
자 산 외화현금, 외화예금, 외화채권, 외화
보증금, 외화대여금, 외화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비유동자산(고정자산)
부 채 외화채무,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선수금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 환율(법인46012-462, 2000.2.17)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

 

 외화매출채권의 기재는 발생일 현재 환율로 기재함.(법인46012-985, 1998.4.22)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임

 

 외화환산손실 회계처리 사례

 

① 《수출 매출 12. 5 수출물품 $10,000 을 선적하다. (기준환율 1,200/$)

외상매출금 12,000,000 / 수출매출 12,000,000

 외상매출금 : 일반 매출채권과 구분하기 위하여 외화외상매출금이란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경우 외화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다.

 

② 《기말 외화자산평가 외화매출채권($10,000)의 장부상 가액은 1200만원이나 결산시점의 기준환율은 $ 1,150원으로 외화환산손실을 계상하다.

외화환산손실 500,000 / 외상매출금 500,000

 

③ 《수출대금 입금 1. 30 수출대금이 네고되다. 원화환산가액 11,000,000(전신환매도율 1,100/$ × 10,000$)에서 환가료 60,000원 및 전신료 10,000원을 차감한 10,930,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930,000 / 외상매출금 11,500,000
외환차손 500,000      
지급수수료 70,000      

* 외환차손 : $10,000 × (1,150/$ - 1,100/$)

* 지급수수료 : 환가료 및 전신료

 

 

 외화환산이익 및 회계처리

 

 외화환산이익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상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부채잔액을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외화환산이익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한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대상은 아니.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구 분 화폐성(평가대상) 비화폐성(평가대상 아님)
자 산 외화현금, 외화예금, 외화채권, 외화
보증금, 외화대여금, 외화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비유동자산(고정자산)
부 채 외화채무,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선수금

 

 외화환산이익 회계처리 사례

 

① 《기말 외화 자산평가 외화매출채권($10,000)의 장부상 가액은 1천만원이나 결산시점의 기준환율은 $ 1,200원으로 차액을 외화환산이익으로 계상하다.

외화외상매출금 2,000,000 / 외화환산이익 2,000,000

 

 

 외환 거래의 실무적 처리

 

 보유중인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보유중인 외화를 환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입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장부상 원화 입금시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상품원가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외화가 수차에 걸쳐 입금되고, 입금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외화예금 인출시 원화기장액 산출방법 [법인세 집행기준 42-76-5]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10. 6. 23. 제정)

 

 여러 차례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의 장부가액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한다. ,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사 례 수차에 걸처 입금된 외화 출금시 인출된 외화의 장부가액 계산
 
보통예금 4,360,000 / 보통예금(외화) 4,350,000
      외환차익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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