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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7/19 (1)
Drunken Lion
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때 원천세 신고
비금융기관(대표이사 또는 다른법인.. 등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다.소득 발생자가 신고 할 수도 있고, 비용부담자가 대행도 가능한것으로 이해 함. 더보기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SAP/FI
2024. 7. 19. 15:50